시총 30억달러 목전 팬텀코인…희소식 이어져

2024.12.30 15:39:02

[더구루=이연춘 기자] 팬텀코인(FTM) 가격이 시가총액 미화 30억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팬텀의 차세대 버전인 소닉의 메인넷이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디파이(DeFi)의 대부’로 잘 알려진 안드레 크로네가 팬텀 개발을 주도한 데 이어 소닉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는 소식이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팬텀측에게 희소식이 또 전해졌다. K씨가 팬텀측을 상대로 팬텀코인 약 2억개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청구기각으로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팬텀측의 참여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1심의 원고들 청구인용 판결을 뒤집고, 지난 6월 팬텀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본보 2024년 6월 1일자 참고 팬텀재단 2000억대 코인 미지급 논란…소닉 프로젝트도 영향>i


팬텀측을 대리하고 있는 로제타법률사무소는 K씨는 팬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법인인 팬텀넥서스를 세우고, 해당 법인을 통하여 팬텀측으로부터 관련 용역 대가 또는 운영비용 및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미화 200만달러 이상을 지급받았다고 했다. 


이정민 로제타법률사모소 변호사는 "팬텀넥서스는 상당 기간 동안 K씨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를 본점으로 했다"면서 "팬텀넥서스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용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팬텀넥서스가 임차한 사무실이 팬텀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서 K씨측이 증거로 제출한 팬텀넥서스의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보면 팬텀넥서스는 K씨 및 회계법인 등에게 수천만원 이상을 지급했다"며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연춘 기자 lyc@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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