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 규제의 일환으로 항구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물류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나온다.
29일 코트라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 본격화, 항구세의 글로벌 해운업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최대 150만 달러(약 20억원)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국에 크게 뒤진다.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1999년 전 세계 5% 미만이었으나 2023년 51%로 증가했다. 중국은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95% △복합운송용 샤시 86% △항만 크레인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96개 항만에서 터미널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개는 중국 국유기업이 소유·운영한다.
중국의 선박 건조와 해상 운송에서의 지배력은 글로벌 선적 데이터 장악으로 이어졌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물동량의 과반 이상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물류 및 운송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 '로진크(LOGINK)'를 이용했다.
이에 USTR는 작년 4월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 대한 '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이 법에 따라, USTR이 외국 무역 정책 등을 조사해 부당 행위로 인정되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USTR은 올 1월 "중국 재정 지원 등이 미국 국익에 저해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 해상 운항사에 대해 미국 항구 입항 시 최대 100만 달러의 입항료 또는 선박 용량 기준으로 톤당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국 건조 선박을 보유한 모든 해운사에 대해 선단 내 중국산 선박 비율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 항구에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LOGINK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코트라는 "USTR이 제안한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구세는 해상 운송업체에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상 운송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결국 수출업체의 추가 운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수수료 부과 시행 시 미국 항만으로 직접 들어오던 화물이 우회 전략으로 파나마 운하를 거쳐 멕시코, 캐나다 항만으로 보내진 후 철도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특정 항만에 화물이 집중되면 철도 운송망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