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ABS 모듈 美 집단소송 기각해야"…맞소송

2022.05.02 15:49:08

"원고 주장 '재산권 침해' 등은 어불성설"
"리콜로 인한 피해와 상관 없는 이유 뿐"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ABS(Anti-lock Braking System) 모듈 집단소송에 맞불을 놨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등은 어불성설로 직접적인 피해와 상관없다는 이유에서다.

 

2일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ABS 집단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했다. ABS 모듈 리콜 시기가 늦어 피해를 봤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ABS는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막아주는 특수 브레이크다.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손실은 현대차의 대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원고의 오용, 과실,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억측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원고가 문제 삼은 차량 운행 중 ABS 모듈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낭설'이라고 못 박았다. 운행 중 ABS 모듈의 역할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묵시적 보장' 위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현대차 측 주장이다.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원고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 묵시적 보장이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보장되는 조항을 말한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정되어 있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해당 상품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품질수준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했다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순 있으나 회사 입장에선 억측으로 인한 집단소송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월 ABS 모듈 관련 리콜을 발표했다.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합성으로 엔진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리콜 대상은 총 35만 7830대로 이미 이와 관련 총 1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였다. 당시 현대차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 차량을 추가 화재의 위험이 없는 외부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북미지역 소유주들은 지난 3월 현대차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리콜 늑장대응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줬다는 이유였다. 법률 대리인으로는 지난 2020년 현대차 집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페건 스콧 LCC(Fegan Scott LLC)과 △렌즈 로이어, PLC(Lenze Lawyers, PLC)  등 현지 로펌 두 곳을 세웠다.

 

이들은 리콜 발표와 함께 전달한 외부 주차 권고를 문제 삼았다. 차고의 편리함을 누릴 수 없게 되면서 재산상 피해를 비롯해 부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리콜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리가 없었고 리콜을 완료하는 데까지 긴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윤진웅 기자 woong@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