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팔도, 대만 수출 라면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현장조사 불가피

2022.06.29 11:22:52

수출 '고려면' 발암물질 산화에틸렌 검출
현지서 폐기 명령…국내 시판 안 돼

[더구루=김형수 기자] 대만 당국이 팔도 라면 제품에서 유해물질을 검출하고 폐기 조치를 명령했다. 국내에서 제조·수출되고 비슷한 원료가 사용된 만큼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 따르면 팔도가 수출하는 인스턴트 라면 제품 '고려면 해산물맛'에서 0.104ppm의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검출됐다. 폐기 명령된 팔도 제품은 1695㎏에 달한다. 앞서 지난 1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검사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정보에 따르면 산화에틸렌은 독성·극인화성·반응성을 지니고 있다.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하면 유독하다. 유전적 결함일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해야 하며, 배기설비를 가동하고 용기를 밀폐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화에틸렌이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긴급 의료조치를 받아야 하며, 흐르는 물로 씻어내라고 권고했다.  

 

팔도가 수출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팔도가 독일로 수출한 라볶이 미주용 제품 일부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나왔다. 2-클로로에탄은 산화에틸렌의 반응산물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분말스프에서 12.1㎎/㎏의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었다. 팔도는 이 제품을 미국 등 북미 지역에도 수출하고 있어 현지에서의 자발적 리콜도 예상된다.

 

다만 당시 식약처는 3세 이상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클로로에탄올 노출수준은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흡입 독성으로 인해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산화에틸렌과 달리 2-클로로에탄올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팔도는 고려면은 수출 전용으로 국내에 시판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했다.

 

팔도 관계자는 "대만에 이전에 없던 기준이 지난 3월 만들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한국 식약처 기준이 30ppm 인데 대만에서 검출된 건 0.1ppm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kenshi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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