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2023.02.04 06:20:00

인공지능, 저작권자 가능 여부 논란

 

[더구루=홍성일 기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작곡한 노래 등 다양한 창작물이 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제작한 그림과 노래 등의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트라뉴욕무역관은 2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저작권자 인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다뤘다. 

 

코트라뉴욕무역관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의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2018년부터 다부스를 특허 발명자로 명시한 '개선된 프랙탈 용기' 특허 출원설르 호주, 유럽, 영국,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처에 제출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대 예술 창작 활동에 있어서 기계나 컴퓨터의 기여는 꽤 보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저작의 전통적인 요소가 인간의 의도를 담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된다. 미국 저작권청이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개발한 '크리에이티브 머신'이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인간의 저작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이런 저작권청의 결정이 미국 저작권법을 위배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성을 자연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법원이나 저작권청은 저작권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조계에서도 통상적으로 저작권청이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생성한 작품의 등록을 거부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작품 제작에 인간이 관여했다면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예술계에서도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대해서 논란이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습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학습한 후 이를 짜집기 한 것이라는 의견과 인공지능에게 명령어를 입력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간의 창작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법조계 내에서도 기존 법 시스템만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영국과 중국 등 국가들에서는 인공지능 발전에 대비해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해 나가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트라뉴욕무역관은 결국 전통적인 의미의 저작권 침해, 공정 이용에 대해 새로운 법률적 관점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뉴욕무역관은 "대부분의 나라의 특허법과 저작권법도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이용하되,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 원활히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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