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반기부터 '자국 보조금 수령' 역외 기업 규제 시행

2023.03.05 05:30:00

시장 왜곡 방지·역내 산업 보호 목적
EU 내 기업결합·공공조달 진출시 사전신고해야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올해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역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5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EU 집행위, 역외 보조금 규제 관련 의견수렴'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오는 7월 12일 역외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역외 보조금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기업의 역내 인수·합병(M&A), 공공조달 분야 진출이 증가하자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021년 5월 초안을 상정한 이후 유럽의회·이사회 합의를 거쳐 지난 1월 발효했다.

 

EU는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혜택(Benefits) △특정성(Specificity) 등 세 가지 요소를 반영,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 보조금으로 정의한다. 비EU 정부가 공여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고 일부 산업 등으로 특정돼 지급됐으며 재정적 기여에 따라 역외기업이 경쟁적 우위를 갖는 혜택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EU는 균형평가를 통해 보조금에 따른 역내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비교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큰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역외 보조금 규제는 기업결합·공공조달 분야 사전신고와 집행위 직권조사로 구분된다. 사전신고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이 역내 기업결합·공공조달 진출 시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에 대해 집행위에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재정적 기여는 보조금·대출·자금이전·세금면제·채무부담 등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사전신고 대상기업은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적어도 1개 기업 이상이 EU 역내에서 설립됐고, 역내 총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며 지난 3년간 역외국들로부터 받은 총 재정적 기여 규모가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재정적 기여산정은 기업결합 당사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계열사도 포함된다.

 

공공조달 분야 사전신고는 일반조달 및 분할 조달로 구분된다. 일반조달은 공공조달 가액 2억5000만 유로 이상 및 지난 3년간 역외국별 받은 재정적 기여액이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 대상이다. 분할 조달은 공공조달 가액 2억5000만 유로 이상이며 입찰하는 분할 계약의 가치가 1억2500만 유로 이상 및 지난 3년간 역외국별 받은 재정적 기여 규모가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집행위는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역외 보조금의 시장 왜곡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사전신고가 필요 없던 소규모 기업결합·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 집행위 조사는 사전신고 절차와 마찬가지로 예비검토와 심층조사로 진행되며, 역외 보조금을 받은 일로부터 10년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심층 조사 후 집행위는 해당 기업에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시장왜곡이 심한 경우 관련 계약체결이 금지될 수 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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