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폴스타, 허위정보로 투자자 손실" 집단소송 휘말려

2025.02.03 16:09:05

로젠 법률 사무소 집단소송 제기
“재무제표에 중대한 허위진술”
“투자자 손실로 이어져”

 

[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저장지리홀딩그룹(지리그룹) 산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폴스타 주식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투자자 권리 전문 로펌인 로젠 법률 사무소는 지난 2022년 11월14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폴스타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를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로젠 법률 사무소는 “폴스타는 집단소송 기간 동안 재무제표에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 “내부 통제 약점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폴스타의 사업, 운영 및 전망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에 중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모든 관련 시기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로젠 법률 사무소는 이번 집단소송이 연방 증권 규정에 따라 폴스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집단 소송 기간 동안 폴스타 주식을 구매한 경우 비상 수수료 합의를 통해 본인 부담금이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젠 법률 사무소는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며 증권 집단 소송 및 주주 파생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과거 중국 기업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권 집단 소송 합의를 달성한 바 있으며, ISS 증권 집단소송 서비스에서도 지난 2017년 증권 집단소송 합의 건수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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