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로 품는다

2025.02.16 06:00:09

금융위에 신청서 제출
수익성 개선 기대감

 

[더구루=홍성환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는다. 지분법 적용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자회사 편입 신청은 최근 삼성화재가 자사주 비중을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화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하면서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화재 자사주 비중이 5%까지 낮아지면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14.98%에서 16.93%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보험회사의 타사 주식 보유 허용 한도 15%를 넘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회사만 15%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 금융 부문 '맏형' 역할로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별도 법인으로 남아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한 지배력이 크다고 판단했을 때 관계기업으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 연결제무재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순이익이 3000억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다만 지분법은 통상 지분율 20%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는 데다 삼성화재 측이 현행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건전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기간은 최장 2개월이며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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