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HMM '미납 운송료 소송' 일시 휴전

2025.02.18 14:40:53

美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삼성 손 들어줘…'소송중지요청' 승인
'삼성전자 제기' FMC 판결 후 HMM 소송 진행키로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HMM과의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점했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HM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HMM의 소송을  일시 중단시키며 HMM의 '맞불 작전'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소송 정지 요청(Motion to Stay Case)'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HMM이 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은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를 통해 진행중인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돼 본안 심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HMM 소송을 연기하는 대신 FMC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전달해 법원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25일부터 60일마다 △FMC 사건 진행 상황 △예상 심리 일정 △주요 마감 기한 등을 포함한 정보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양사 간 법적 분쟁은 작년 6월로 거슬러 올라 간다. 삼성전자는 HMM이 2020년 중반부터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내륙 운송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FMC에 소장을 접수했다. HMM 상선의 잘못으로 체선료(하역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DEM)와 지체료(컨테이너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 물게 되는 비용·DET)를 9만6000건 이상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2024년 6월 11일 참고 삼성전자, 美서 HMM 상대로 "운송 의무 소홀·부당 비용 청구" 소송 제기>

 

HMM은 피소 후 약 한달 만인 지난해 7월 초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공받은 운송 서비스에 따른 청구 금액을 약속된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삼성이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본보 2024년 7월 4일 참고 "이번엔 내 차례" HMM, 삼성전자 미국법인 상대로 비용 청구 소송>

 

양사가 서로 소장을 한번씩 주고 받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작년 7월 말 소송 정지를 신청하며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삼성전자는 해운 관련 분쟁에서 법원보다 우선 관할권을 가지는 FMC가 이 사건에 대해 먼저 판단해야하므로 FMC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방법원 소송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HMM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결국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FMC는 미국의 해운과 해상운송을 규제하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이다. 운임, 체선료, 해운 계약 위반 등 선사와 화주 간 분쟁에 대한 조사·중재 권한을 갖는다. 분쟁 발생시 통상 FMC가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결정하고, 일반 법원은 FMC의 판단이 나온 후 개입할 수 있다. FMC가 관할권을 행사하면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은 사건 심리를 보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FMC가 먼저 판결을 내리면, 법원이 이를 참고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FMC 소송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FMC의 판결이 삼성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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