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등용 기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카타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스페인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가 카타르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계약 해지와 관련해 "카타르 철도공사가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총 3억1490만 유로(약 4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13년 스페인 건설사 OHLA, 카타르 빌딩 컴퍼니(QB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카타르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중 12개의 중앙역사 패키지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14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수주였다.
그런데 2016년 카타르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삼성물산은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해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해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일방적인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하며 3억9610만 유로(약 61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카타르 철도공사는 배상금으로, 이보다 적은 2억6410만 유로(약 4100억원)를 제시했다.
이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지난 2020년 3억6970만 유로(약 5700억원)의 중재안을 제출했지만, 카타르 철도공사가 2억2710만 유로(약 3500억원)로 맞서며 양측의 입장차가 계속됐다.
국제상공회의소는 "카타르 철도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불법적이며 무효"라며 "법원 비용과 중재 행정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억1490만 유로를,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컨소시엄 중 삼성물산 지분은 50%다. 이번 승소로 전체 배상금 중 절반인 2400억원이 삼성물산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