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으로…24년 만에 올라

2025.05.17 00:00:20

상호금융·퇴직연금도 동일 적용
자금 이동 대비한 시장 안정 대책 병행

 

[더구루=진유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더라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이번 조치는 예금 분산 예치 불편을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의 보호한도도 동일하게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일부 금융사의 유동성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예금 보호 범위가 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른다. 은행권은 예금 잔액의 0.08%, 저축은행은 0.4% 수준으로 예보료를 납부하고 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당분간 현행 요율을 유지한 뒤, 오는 2028년부터 새 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예보료율 인상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진유진 기자 newjins@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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