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美 CIT에 '반박' 의견서 제출…상무부 전기요금 특혜 주장 '일축'

2025.11.26 15:15:05

상무부 2022년도 일반후판 상계관세 반박
전기요금 특혜 주장 부인…소송전 승리 굳히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정부와 일반후판 상계관세 소송을 진행하며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상무부의 전기요금 특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연이은 승소 흐름을 굳혔다. 


26일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트레이드로우데일리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 20일(현지시간) CIT에 일반후판 상계관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 철강 산업이 저렴한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철강을 포함해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의 전기 사용량 총합이 상위 10개 산업의 절반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릿수인 3개 산업군을 그룹화해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관세를 부과했다. 작년 9월 관보를 통해 2022년도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현대제철에 2.21%, 동국제강에 2.01%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이번 의견서에서 상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을 고려한 판단은 옳지 않고 그룹화도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며 상계관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판세는 한국 철강 업계에 기우는 양상이다. 미 CIT는 작년 12월 현대제철이 원고로 참여하고 한국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 8월에도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상무부가 1차 때와 동일한 논리를 펼치고 있고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그룹화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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