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쟁당국, '다크패턴 도입 혐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수사 착수

2026.01.24 07:35:27

미성년자 대상 결제 유도 여부 조사

 

[더구루=홍성일 기자]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 자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적 상업행위를 했다고 보고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AGCM)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인기 모바일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바일(Call of Duty: Mobile)'과 '디아블로 이모탈(Diablo Immortal)'에서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가 평소에는 선택하지 않을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을 의미한다.

 

AGCM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게임 내 UI와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했다고 판단했다. 가장 대표적인 다크패턴으로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구매 가능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이용자에게 다시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포모(공포감)를 주는 것을 거론했다.

 

또한 게임 내 아이템의 실제 가격을 알 수 없도록 인게임 재화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인게임 재화를 묶음으로만 판매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GCM은 해당 정책에 대해 "이용자가 아이템의 실제 가치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과도한 지출을 하도록 만드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AGCM은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 AGCM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게임들은 처음 접속할 때 인앱 결제 제한이나 이용 시간 제한 기능을 풀어둬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을 방해했다.

 

여기에 계정 등록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게임 진행을 위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업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BM)과 인터페이스의 전면적인 수정 요구도 받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GCM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기만적이고 공격적인 상업 행위를 했다"며 "액티비전블리자드는 소비자 보호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게임 산업에 요구되는 전문가 성실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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