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컨소시엄, 카타르서 4800억 배상금 중재 판정 승소

국제상공회의소 “카타르 철도공사, 3억1490만 유로 지급해야”
일방적 계약 해지, 불법·무효 판단…7년여만 최종 판결

2025.03.05 10:06:2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