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 전 합의 결렬…LG전자, 판매 금지 명령 요청
비보, 인도 스마트폰 시장 2위…패소시 타격 불가피
'통신 특허 강자' LG전자, 수익화 활발…신사업 주목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인도에서 중국 '비보(VIVO)'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통신 특허사업을 강화한다.
11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비보가 자사가 소유한 4G와 5G 기술 관련 5개의 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무단 도용했다며 인도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판매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본 소송 전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사 간 의견차로 합의가 결렬됐다.
LG전자가 인도에서 소송전을 펼치는 이유는 비보의 높은 현지 시장점유율 때문이다. 승소 판결을 받아내 인도에서 비보 스마트폰 판매가 금지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보는 17.7%의 점유율로 2위에 올랐다. 전통 강자인 샤오미를 제친데다 1위인 삼성전자(18.3%)도 턱밑까지 추격했다. △샤오미(15%) △리얼미(12%) △오포(10%) 등이 뒤를 이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중국 비보를 상대로 통신표준특허와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게 맞다"며 "LG전자는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통신 특허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LG전자가 보유한 4G·5G·6G 관련 통신 특허는 3만여 건에 달한다. 지난 2021년 철수한 스마트폰 사업의 유산이다. 모바일 사업 종료 후에도 통신기술 연구개발(R&D)을 지속하며 기술 리더십을 다져왔다.
작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을 신규 사업분야로 추가하며 특허 수익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실제 같은해 1분기 스마트폰 제조사 2곳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8900억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도 지난 7월 중·장기 미래 비전 및 사업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특허 사업 확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 사장은 "무형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특허수익 부분도 꾸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어떤 시너지와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