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고 도용' 러시아 정비업체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2020.11.18 12:52:49

현지 위상 상승과 함께 도용 사례↑…강경 대응 기조

 

 

[더구루=김도담 기자] 현대자동차가 이름과 로고를 도용해 영업한 러시아의 한 정비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현대차의 이름·로고를 도용한 현지 자동차 정비업체 이스트마르켓(ИстМаркет, Eastmarket)에 110만 루블(약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주소에 직접 연관이 없는 'hyundai'를 써 'hyundaieastmarket.ru'로 정하거나 영업점에 현대 로고를 붙여 왔고 현대차는 이를 발견한 올 초 현지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정비회사일 뿐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 현지에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대·기아차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한 경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현지 자동차 기업 라다와 함께 현지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등 '국민차' 반열에 오르고 있다.

 

이에 덩달이 자동차 부품이나 엔진오일을 수입할 때 현대·기아차 로고를 붙이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현지 업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소송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김도담 기자 dodam@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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