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내년부터 '인권·환경 보호 초점' 공급망 실사법 도입

2022.04.24 08:10:00

공급망 내 인권 보호 개선 목표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대기업 우선 적용

 

[더구루=홍성환 기자]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요소를 고려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한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 공급업체로서 규제에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이 작성한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보고서를 보면 이 법안은 공급망에서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금지 등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의 실사를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요구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기업과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

 

실사 의무 핵심 요소는 인권 침해와 환경 피해의 위험을 식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됐다. 필요한 예방과 개선 조치를 명시하고 불만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한다.

 

특히 △아동 노동 금지 △노예제·강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차별 금지 △산업 안전 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또한 금지한다.

 

공급망 실사법은 내년 독일 내에서 고용 인원이 30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이는 약 900개 기업에 해당된다. 2024년부터는 고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되는 기업은 독일 기업뿐 아니라 현지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도 포함된다

 

실사 의무는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을 포함해 직간접 공급업체까지 적용된다. 기업의 실사 의무는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 및 직·간접 공급업체인지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과 직접 공급업체의 경우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령 채택, 위험 분석, 위험 관리 제도 실시 및 고충처리절차 수립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관할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은 기업의 공급망 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갖는다. 기업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 및 기업 보고서를 관리하며 접수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위반 또는 불이행 사항이 발견될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기업이 공급망 실사법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벌금은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에 달할 수 있으며, 매출에 기반한 벌금 사항은 연매출이 4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국내 기업은 독일 내 고용 인원 수가 적용 대상 기업의 고용 인원 수보다 적다 하더라도 공급업체로서 직접 대상 또는 협력 기업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국내 기업은 사전 대응을 구축해야 하며 공급망 실사법 관련한 컨설팅 기업을 통해 사전에 자문을 구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