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국 LNG 수급 부족에 수출 제재 가능성…韓 영향은?

2022.09.17 00:00:19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내년 동부해안 가스 부족 전망
잉여 생산분 수출 제재 추진

 

[더구루=홍성환 기자]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호주가 자국 내 가스 수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수출을 제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코트라 호주 시드니무역관의 '호주, 자국 LNG 수급 부족에 따른 수출 제재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 7월 발표한 중간 가스 보고서에서 내년 호주 동부 해안이 56PJ(페타줄) 규모의 가스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호주 동부 해안 지역에서 1981PJ 규모 가스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65.5%인 1299PJ이 장기 계약에 따라 해외로 수출될 예정이다. 현지 가스업체들은 장기 계약 물량 이외에 167PJ 규모로 추가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초과분은 해외 공급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돼 있지 않아 생산업체 결정에 따라 국내외 시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ACCC는 초과 물량의 70%가량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자국 내 가스 공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음을 우려하며 수출업체들이 즉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국내 시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 카스 고틀립 ACCC 의장은 동부 해안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추가 물량인 167PJ에 대한 호주 국내 가스 안보 메커니즘(ADGSM)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호주 자원부는 ADGSM 시행 관련 첫 번째 단계인 LNG 공급 부족 여부 평가를 내달 1일까지 진행하고 결과를 공지하기로 했다. 또 현지 수출업체들과 국내 수급 확장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ADGSM은  호주 국내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천연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국내 시장 수급 부족 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생산업체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다. 

 

한국과 중국·일본은 호주의 최대 LNG 수출국이며, 한국은 호주로부터 가장 많은 LNG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기준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한 655만t의 LNG를 수입했으며, 이는 이 품목 전체 수입 물량의 약 25.2%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호주가 ADGSM을 추진하면 수출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제재를 적용받게 된다"며 "다만 이는 잉여분에 대한 제재로 장기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장기 계약에 의해 LNG를 공급 받고 있어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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