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형평성 잃은 상폐 결정 유감…"강력한 법적 대응"

2025.02.11 10:15:22

[더구루=이연춘 기자] 광림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받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1일 광림은 '대북송금' 정치적 이슈로 인한 악덕기업 프레임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거래소는 광림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을 고려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광림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는 경영 투명성 강화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이러한 노력과 상반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동시에 거래소는 상폐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보유하던 쌍방울과 비비안 지분을 매각하는 등 거래소 측 요구조건을 120% 이행했다"며 "거래소 측에서 악덕 기업은 상장폐지를 시켜야 한다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심사위원들에게 이를 강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주요 목적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조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주식 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광림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단순히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경제적 피해로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춘 기자 lyc@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