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진유진 기자] 중국 자연자원부가 지난 17일 '광물자원법 실시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광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초안은 최근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행정 규정으로, △국가 광물자원 안보 확보 △긴급 공급 능력 제고 △국내 탐사·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자연자원부는 광물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규정 체계를 정비하며 정책 연구·홍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물자원 관리·이용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법률 홍보 활동도 지속한다. <본보 2024년 12월 8일 참고 中 자연자원부, '광물자원법 실시조례' 초안 제정 추진>
조례 최종안이 확정되면 현재 시행 중인 '광물자원법 시행세칙'과 '광물자원 탐사 구역 등록 관리 방법' 등 기존 규정은 폐지되고, 통합 관리 체계로 개편된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속에서 광물자원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