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테슬라가 영화 '블레이드러너2049'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시작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법의 판단을 받게됐다. 테슬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편집한 이미지 일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테슬라와 알콘 엔터테인먼트 간의 저작권법 소송을 기각하지 않기로 했다. 조지 우(George Wu) 담당판사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알콘 엔터테인먼트의 고소로 시작됐다. 알콘 엔터테인먼트는 10월 10일(현지시간) 진행된 위, 로봇(We, Robot) 이벤트에서 테슬라가 블레이드러너2049의 장면을 모방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위, 로봇 이벤트를 통해 로보택시 사이버캡 등을 공개했었다.
알콘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위, 로봇 이벤트 전 영화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를 통해 블레이드러너2049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알콘 엔터테인먼트는 머스크와 연관돼 평판이 실추될 것을 우려, 행사 개최 수 시간을 앞두고 테슬라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위, 로봇 이벤트에서 블레이드러너2049 속 장면과 유사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에 알콘 엔터테인먼트는 테슬라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관리 책임 소홀 등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테슬라를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고소건 대부분을 기각했다.
테슬라 측은 "라이선스를 확보한 사진에 AI기반 이미지 편집기로 '트렌치코트를 입고 도시를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를 추가한 이미지"라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테슬라의 주장이 원고의 저작권법 위반 주장을 파훼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지 우 판사는 끝으로 원고와 피고에 합의를 촉구했다. 원고 측이 승소하더라도 테슬라의 피해가 미비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알콘 엔터테인먼트도 "테슬라가 원고와 협의하는 것인 효율적일 것이란 법원의 제안을 받아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