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매체 “네이버-두나무, 결국 합병 못한다” 무산 가능성 제기

2025.10.13 10:33:21

법·제도 장벽 등 고비…금융 규제·이해상충·거버넌스까지 발목

 

[더구루=김나윤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IT 대기업 네이버 간 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적·제도적 장벽 등이 이들 기업의 합병을 막을 거란 분석이다.

 

영국의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두나무가 네이버와의 합병을 완료하기 위해선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며 합병 무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우선 우리나라의 규제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이후 전통 금융 회사(Tradfi, Traditional Finance)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가 합병을 추진 중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된다. 이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와의 합병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 수정이나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장애물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불확실성이다. 네이버가 자사 결제 플랫폼 네이버페이를 통해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준비 중이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한 금융기관 또는 정부 인가 컨소시엄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민간 테크기업 중심의 발행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번째 난관은 이해상충 문제다. 합병 법인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이를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는 법적 제약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은 거래소가 자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토큰을 상장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네 번째는 주식시장 관련 규제 강화다. 합병 이후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를 통합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개정된 상법·자본시장법이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합병이나 기업 구조 조정 시 소액주주가 보유 주식의 공정 가치 보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크립토뉴스는 "기존 소액 주주에게 충분한 보상 패키지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동아시아 최대의 IT 부문 합병이 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윤 기자 narunie@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