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숙성 연수 표기 금지된 발사믹 식초, 한국선 표기 남발"

소비자와함께, 수입 발사믹 식초 6개 브랜드 조사
대부분 제품 숙성 연수 표기…IGP 규정 위반
“소비자, 프리미엄 제품 오인 가능…거짓·과장 광고”

2026.01.28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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