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수입 발사믹 식초들이 원산지 규정상 표기할 수 없는 ‘숙성 연수(Aging Years)’를 무분별하게 표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28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발사믹 식초 제품(6개 브랜드)에 대한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내 주요 백화점과 홈쇼핑, 이커머스 채널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GS SHOP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 △쿠팡 △SSG닷컴 등에서 숙성 연수를 판매 정보에 기재한 제품이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레오나르디(Leonardi) △주세페 주스티(Giuseppe Giusti) △맹가졸리(Mengazzoli) △무씨니(Mussini) △데체코(De Cecco) △라베키아(La vecchia) 등이었다.
문제가 된 제품 대부분은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의 ‘IGP(지리적 표시 보호)’ 인증을 받은 상업용 발사믹 식초다. IGP 제품은 장기간 단일 숙성을 전제로 하는 프리미엄 제품과 성격이 다른 만큼,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라벨에 숙성 연수를 표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8년 숙성’, ‘12년산’, ‘20년산’ 등의 문구를 홍보물과 가격표에 넣어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IGP 제품을 장기 숙성 프리미엄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소비자와함께는 △숙성 관련 표현(연수·기간)에 대한 명확한 표기 가이드 신설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 모니터링 강화 및 표기 기준 마련 △반복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포도 농축액만으로 장기간 숙성하는 전통 방식의 DOP(원산지 명칭 보호) 제품과 달리, IGP 제품에 임의로 숙성 연수를 붙이는 것은 소비자가 두 제품을 동급의 고품질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이는 가격 왜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