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남역 4000억대 빌딩 '소유권 분쟁' 5년 만에 재점화

2020.09.03 09:17:21

옛 바로세움3차 시행사 대표, 지난달 12일 사법부에 재심 청구·재항고
한국자산신탁·두산중공업 "모든 절차 적법…판결 통해 소명"

 

[더구루=홍성환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시가 4000억원 상당의 '시선바로세움 3차' 빌딩의 시행사와 시공사간 소유권 법적공방이 5년 만에 재점화될 전망이다.

 

옛 시행사 대표가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 빌딩을 빼앗겼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한 것.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시선RDI 김대근 대표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산중공업 박지원 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대근 대표는 고소장에서 두산중공업은 시공사, 한국자산신탁은 당시 신탁사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업체의 관계자로 지목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법정공방에서 시선RDI가 패소했다. 하지만 시선RDI는 지난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해 달라고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1년째법리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기 등 또다른 증거들이 나왔다며 새로운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의 근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신청할 때 필수서류인 토지대장 및 집합건축물대장 명부 내 소유자기록 우선순위 및 변동일자가 위조됐다는 것이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할 구청의 검인이 없었다는 점, 등기국 등기관들이 등기처리 시 사용하는 명판이 위조됐다는 점 등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재산이 강탈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검찰에서는 단 한번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번에야말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불법 사모펀드에 대해 한낱 의심없이 모든 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신탁과 두산중공업은 등은 김 대표와 시선알디아이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이미 2014년 대법원 판결로 법적 판단도 끝난 얘기라는 입장이다.

 

두산중공업은 시선알디아이의 분양사업 실패로 인해 공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을 준공했으며, 분양사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기신청 당시 불법행위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문서위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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