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18.07.25 13:54:00

[더구루=김선녕 기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은 2015년 2,170건에서 2016년 2,796건, 2017년3,14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 ? 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로는 숙박업소의 위생 불량 및 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불을 거부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했거나, 여행 중 관광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 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누리집(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고 비위생적이며,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기능을 하지 못해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하니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함. 하지만, 다른 방 역시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E씨는 2017년 6월 10일 4,378,000원 상당의 국외여행(8월 2일∼6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2017년 7월 9일 사고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7월 11일 여행사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J씨는 인천-괌 왕복 항공권을 구매 후, 괌-인천 항공편 이용 중 14시간 지연되어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한 바, 항공사는 증빙자료도 없이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 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누리집 게시 가격과 숙박 예약 대행 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여행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 보험 가입 여부, 가입 기간, 가입 금액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 누리집(www.kata.or.kr)에서 ‘회원사 검색→여행사명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숙박 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 ? 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전 개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 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구매 후에는 여권상 영문 성명, 여정, 스탑오버(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 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숙박 예약 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 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김선녕 기자 news5@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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