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호피앤비화학 등' 한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 반덤핑관세 재심사

2023.03.21 14:14:17

2018년 3월 한국·일본·남아공산 MIBK에 관세 부과…이달 19일 만료
금호피앤비 주력 제품 아니야…실적 영향 없어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두고 재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반덤핑 관세 완화에 이목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일본·남아공산 MIBK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일몰재심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MIBK는 아세톤과 수소를 촉매 반응시킨 화학용제다. 타이어 노화방지제와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쓰인다.

 

상무부는 지난 2017년 2월 중국 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닝보전양화공발전유한공사의 제소로 조사를 시작했다. 양사는 한국·일본·남아공산 MIBK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돼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상무부는 이를 수용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에 수입된 한국·일본·남아공산 MIBK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인 끝에 2018년 3월 고율의 반덤핑 판정을 발표했다.

 

△금호피앤비화학 18.5% △기타 한국 기업 32.3% △일본 미쓰이화학 45.0% △일본 미쓰비시화학 47.8% △기타 일본 기업 190.4% △남아공 사솔화학 15.9% △기타 남아공 기업 34.1%의 관세가 매겨졌다.

 

상무부는 최종판정을 발표한 후 5년이 지나 관세 부과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심에 착수했다. 반덤핑 행위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중국이 재심에 돌입하며 금호피앤비화학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MIBK이 주력 제품이 아니고 전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의 결정과 별개로 반덤핑 관세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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