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네팔 항공 당국이 대한항공의 네팔 노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 네팔이 수개월간 한국 내 정기 항공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비행 허가를 승인하지 않자 대한항공의 네팔 운항을 금지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팔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Nepal, CAAN)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되는 동계시즌 동안 네팔을 오가는 대한항공 항공편 운항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네팔 항공당국은 이미 대한항공에 항공편을 예약한 여행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계시즌부터 운항 정지를 발효한다.
CAAN이 대한항공의 네팔 운항을 중단한 건 2001년 체결된 한-네팔 양국 간 항공서비스 협정(2004년 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CAAN은 한국이 네팔 국적 항공사인 네팔항공의 운항 인가를 안전상의 이유로 미루자 대한항공이 독과점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네팔에 취항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네팔만 한국민간항공청(KOCA)으로부터 수년동안 서울 정기편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해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네팔 노선 독점 운영 탓에 운임도 비싸다. CAAN은 대한항공이 '인천~카트만두' 노선의 유일한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높은 요금을 부과해 궁극적으로 비경쟁과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인천~카트만두' 노선을 주 4회(월, 수, 금, 일) 운항하고 있다.
자간나트 니룰라(Jagannath Niraula) CAAN 대변인은 "국가감항위원회(NAC)가 한국 당국과 서울 취항을 협의해왔지만 한국민간항공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항공 요금이 너무 비싸서 여행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 측은 대한항공 운항 중단 이후 다른 항공사들이 연결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으로, 독점 운항이 깨지면 항공 운임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팔 항공당국의 운항 중단 명령에 대해 대한항공은 네팔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측은 "주네팔 한국대사관과 현지 여행사 등을 통해 해당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대한항공 예약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동계시즌 기간에도 카트만두 노선 예약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1시40분에 출발해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오후 6시2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