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 정보공개 위반 과태료 처분

2024.07.08 14:30:30

국가증권위원회, 8500만 동 과태료 부과
채권이자·원금지급 상황 등 미공개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이 정보공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8일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은 법적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8500만 동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은 지난 2020년 재무보고서에서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비공개했다. 이는 당해 채권이자 및 원금지급 상황과 채권발행자금 사용 내역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은 지난 2007년 베트남 최초의 외국계 종합증권사로 출범했다. 자본금 기준 업계 2위이며, 지난해엔 베트남 브로커리지(주식중개) 시장 점유율 3.54%를 기록하며 업계 6위에 올랐다.

 

올해 1분기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6410억 동(약 350억원)을 기록했다. 수익 대부분이 약 3590억 동(약 190억원)의 대출금 및 미수금 이자에서 비롯됐으며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했다.

 

비용을 제외한 세후이익은 1560억 동(약 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세후이익과 세후 기타포괄손익은 1818억 동(약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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