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인니 '몽니'에 몸살...CJ대한통운·동서화학 등 파트너사 '손절' 요구까지

2024.11.19 09:45:56

탈세 등 불법 행위 기여 의혹 제시...대한통운, 동서화학 등 한국업체 대거 포함
"토지·건물세 납부 않아…지역 재정 악영향"
포스코, 시정부 절차 지연에 따른 해프닝 '일축'

[더구루=정예린 기자]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협력사들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기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크라카타우 포스코에 이들과의 '손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지 영향력이 큰 이슬람 종교 단체가 지속적으로 포스코를 상대로 '몽니'를 부린다는 시각도 존재해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알뉴스반텐(alnewsbante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종교 단체 '알 카이리야(Al Khairiyah)'의 아흐마드 문지 이사회 사무총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파트너사인 한국계 기업을 포함한 9곳을 고발했다. 토지·건물세(PBB)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지역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지목된 기업은 장비사, 운송사 등 크라카타우 포스코 공장 내 위치한 입주사들이다. △CJ대한통운 인도네시아법인 △코리안 리소스 리사이클링&그린 △동서화학 찔레곤 △크라카타우 포스캠 동서 화학(Krakatau POS Chem Dong Suh Chemical) △린데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아르고 로지스틱스 △위자야 인다 아바디(Wijaya Indah Abadi)  등이 언급됐다. 크라카타우 포스코 산하 △크라카타우 포스코 에너지 △크라카타우 포스코 캠테크 칼시네이션 등도 포함됐다. 

 

문지 사무총장은 크라카타우 포스코에 이들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협력사들이 법을 위반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계 기업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 기업이 당국의 규제를 무시하는 반면 현지 업체들이 더 엄격한 규제 대상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기업은 사기 및 지방세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규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회사"라며 "한국 국민이 너무 오랫동안 회사를 소유하고 크라카타우 포스코 내에서 특권을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9개 파트너 공급업체의 계약을 중단하거나 종료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소송 및 완화 조치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법 집행관 및 관련 당사자에게 항의할 것"이라며 "국영기업과의 합작사인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더이상 무모하게 규칙을 위반하는 회사와 공모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알 카이리야는 지속적으로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탈세 등 불법행위를 주장해 왔었다. 지난 7월에는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토지·건물세 신고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영향분석(AMDAL)을 악의적으로 활용했다며 반텐주 세랑지방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크라카타우 포스코를 향했던 칼날의 방향이 협력사로 바뀐 모습이다. 

 

포스코 측은 크라카타우 포스코와 파트너사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알 카이리야의 독단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건의 경우에도 당초 건축 준공 신고 이후 찔레곤시 정부의 현장 실사가 늦어져서 건물세 납부도 자연스레 늦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부터 시정부 세무담당 부처의 현장 실사를 거쳐 건물세 납부를 위한 절차가 정상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입주사는 건물 준공 신고 등을 완공 당시 다 했는데 시에서 세무 항목에 건물세를 포함하지 않아서 왔고, 이번에 현장 조사 등 통해 납부 및 향후에도 납부 예정"이라며 "건축 준공 신고 이후 시정부에서 현장 실사가 늦어져서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시정부 측도 동 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지난 2010년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스틸이 합작한 일관제철소다. 동남아시아 최초이면서 포스코의 첫 해외 일관제철소다. 현지 공장은 2010년 착공해 2013년 완공 후 가동에 돌입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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