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윤진웅 기자] 인도 세무 당국이 현대자동차에 대해 10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세액 공제 청구에 대한 불일치분 관련 미납세를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세금 납부 통지가 예상치 못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일단 통지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회사의 입장을 담아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7일 현대차 인도판매법인(HMIL)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5일 마하라슈트라주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세액 공제 청구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5000만 루피(한화 약 8억3000만 원)를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세금이 2741만 루피(약 4억5000만 원), 이자가 2279만 루피(약 3억8000만 원)이다.
HMIL은 해당 통지서를 면밀히 살펴본 이후 규정 기간 내 규제 당국에 답변을 제출할 계획이다. HMIL 측은 "역 부과 메커니즘(RCM)'을 통해 지불한 금액이 세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CM은 세금 납부 의무를 공급업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수취업체에게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취업체 등에 RCM에 따른 통합 상품 및 서비스세(IGST)가 부과된다.
이번 세금 납부로 HMIL이 입는 타격은 미미한 수준이다. HMIL 역시 이번 세금 납부 통지에 따른 회사의 재정 및 운영, 기타 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는 마하라슈트라주 세무 당국의 세금 납부 철회 결정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마하라슈트라주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은 입장에 따라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현대차가 대규모 현지 투자를 토대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첸나이 공장 현대화 작업 등을 포함 오는 2032년까지 인도 시장에 3200억 루피(한화 약 5조12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GM으로부터 인수한 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에 위치한 푸네공장 시설투자와 확장에도 나선 상태이다. 2028년까지 연산 110만 대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00만대 생산 규모보다 10만 대 증가한 수치다.
내달 인도 메가 테스트 센터(Mega Test Center) 착공에도 돌입한다. 토양 검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통상 토양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 남짓이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메가 테스트 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금은 210억 루피(한화 약 3479억 원)로 책정됐다. 아누물라 레반트 레디(Anumula Revanth Reddy) 인도 텔랑가나 주지사가 현대차 임원들과 만나 결정한 금액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