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美 자회사' 앨런하림, '반독점법 위반' 리스크 턴다

2025.01.02 14:31:03

소송 4억 달러 규모 합의안 동의
美 법원에 합의안 예비승인 요청
2009년 노동자들과 소송 시작

 

[더구루=김형수 기자] 하림 미국 자회사 앨런 하림(Allen Harim)이 수천억원 규모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합의금에 합의했다.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미국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the District of Maryland)에 따르면 앨런 하림을 비롯한 현지 가금류 가공기업 9개사는 해당 법원에 제출된 합의안에 동의했다. 


임금 상승 억제 등을 위해 공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과 소송을 근로자들에게 1억8000만달러(약 264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다. 노동자 측 변호인단이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스테파니 갤러거(Stephanie Gallagher) 미국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합의안에 대한 예비 승인을 요청했다. 

 

앨런 하림 500만달러(약 70억원)를 비롯해 △아믹 팜즈(Amick Farms) 625만달러(약 90억원) △버터볼(Butterball) 850만달러(약 120억원) △필데일(Fieldale) 550만달러 △포스터팜스(Foster Farms) 1330만달러  △JOTS 350만달러(약 50억원) △코크(Koch) 1850만달러(약 80억원) △OK 푸드(OK Foods) 475만달러(약 70억원) △타이슨 앤 키스톤(Tyson and Keystone) 1억1550만달러(약 1690억원) 등이다. 이들 기업 노사가 이번 합의에 도달하면서 총 합의금 규모는 기존 합의금을 포함해 3억9805만달러(약 5840억원)로 늘어났다. 

 

9개 업체 노사가 합의안에 동의하면서 지난 2009년 시작된 소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당시 이들 기업 노동자들은 해당 9개 업체가 임금 인상 억제 및 복리후생 축소를 위해 공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행위가 임금 담합, 민감한 복리후생·보상 관련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셔먼독점금지법(Sherman Act)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자 측 변호인단은 "양측이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4억달러(약 5870억원)에 육박하는 총 합의금은 노동 관련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라고 전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 2011년 4800만달러(약 550억원)을 투자해 미국 닭고기 가공업체 앨런 하림을 인수했다. 앨런 하림은 지난 1919년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닭고기 식품 전문기업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난을 겪다 하림의 품에 안겼다.

 

김형수 기자 kenshi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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