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등용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신협 등의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감독한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고 감독 규정이 느슨해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 규모로 연체율은 약 10%에 달했다. 또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6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 등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어느덧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 및 사업 규모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회원과 지역사회의 뿌리가 돼 신뢰의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성공적 완수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새마을금고 공동발전 환경 조성 △새마을금고 정체성 확립이라는 4가지 원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