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 링' 美 특허소송 패배

2025.03.28 11:02:42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오우라 삼성 위협 안 해…소송 제기하지도 않아"
내달 25일까지 수정된 소장 제출 기회 부여

 

[더구루=오소영 기자] 핀란드 스마트링 제조사 '오우라'의 특허 침해 공방을 저지하려는 삼성의 1차 시도가 실패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삼성이 오우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오우라와 삼성간 '실질적인 분쟁(Actual controversy)'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우라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거나 법적으로 유의미한 경고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우라의 공식 논평도 스마트링 시장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발언일 뿐 삼성을 겨냥한 구체적인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과거 소송은 삼성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다고 판결했다.

 

스마트링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오우라는 특허권 수호를 강조해왔다. 오우라는 작년 3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특허 침해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며 "오우라링 개발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우리는 항상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톰 헤일 오우라 최고경영자(CEO)는 작년 1월 CNBC의 인터뷰에서 "갤럭시 링이 우리 기술을 침해하는지 면밀히 관찰할 것이며 적절한 조지를 취하겠다"고 밝혀 삼성에 대한 특허 소송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우라는 앞서 미국 텍사스에서 경쟁사를 제소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프랑스 썰큘라(Circular SAS), 이듬해 인도 울트라휴먼 헬스케어(Ultrahuman Healthcare Pvt. Ltd)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었다.

 

삼성은 오우라의 발언과 행보를 우려해왔다. 특허 분쟁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만큼 삼성에도 태클을 걸고 사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비해 삼성은 지난해 법원에 특허 소송을 내며 삼성이 직·간접적으로 오우라의 특허 5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우라의 행보가 삼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각을 결정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해 삼성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은 내달 25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첫 소송 제기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만을 근거로 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 새로운 피고를 추가할 수 없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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