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은비 기자] 테슬라 무인 자율주행차 모델명 선정 작업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난해 10월 출원한 '로보택시(Robotaxi)' 상표에 대해 '예비 거부 통지(nonfinal office action)'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 거부 통지는 상표 등록을 완전히 거절하기 전 출원자에게 반론 시간을 부여하는 단계로, 테슬라는 3개월 혹은 6개월(비용 지불시) 내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등록 거부가 확정됩니다
. 무인 자율주행차 모델명 확정이 지연되면서 내달 출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구루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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