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유럽 '현대' 상표권 일부 제한…EUIPO에 '현대테크 항소' 철회

2025.06.25 11:39:53

美 현대테크놀로지와의 EU 상표 분쟁,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현대차, 전자기기 'HYUNDAI' 상표 사용 제한, 車 관련 영향無
브랜드 오용 방지 노력 물거품…글로벌 상표 관리 과제 드러나

 

[더구루=정예린 기자] 현대자동차가 유럽에서 '현대(HYUNDAI)' 상표권 놓고 진행하던 분쟁에서 항소를 자진 철회했다. 브랜드 오용을 막기 위한 현대차의 법적 대응은 빈손으로 정리됐다. 특히 향후 유럽 시장에서 비자동차 분야 등 일정 사업 부문에서 상표권 제약을 받게 됐다.

 

25일 유럽연합(EU) 지식재산권청(EUIPO)에 따르면 항소위원회는 현대차가 제기했던 2건의 항소를 철회함에 따라 지난 18일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 처리했다. 이로써 앞서 1심 격인 EUIPO 반대부(Opposition Division)가 미국 '현대테크놀로지(Hyundai Technology Inc.)'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내렸던 '상표 일부 사용 제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가 스마트워치와 화상회의 장비, GPS 장치 등 전자기기·컴퓨터 주변기기 제품군에 대해 국제상표(IR) 방식으로 유럽에서 ‘HYUNDAI’ 로고를 등록하려 한 데서 비롯됐다. 현대차는 이들 제품군에서 자사와 무관한 제3자 기업이 'HYUNDAI'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방어적 차원에서 상표 출원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대테크놀로지가 기존 상표권 보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 현대차의 출원이 자사 상표와 유사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EUIPO 반대부는 지난해 2월 현대테크놀로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후 현대차가 항소했지만 이달 이를 자진 철회하면서 반대부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비자동차 분야의 전자기기 제품군에서 'HYUNDAI'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항소 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됐다. 다만 차량 내 결제 시스템, 내비게이션 등 자동차 관련 기술 영역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분쟁의 중심에 있는 현대테크놀로지는 미국에서 태블릿 PC, 모니터,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현대차와는 무관한 회사지만 'HYUNDAI' 상표를 활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범현대 계열사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대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상장사 '현대바이오사이언스(옛 현대IBT)'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HYUNDAI' 상표를 등록·사용하고 있다. 현대IBT는 과거 현대전자의 모니터 생산 부문에서 분리된 현대이미지퀘스트의 후신이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03~2008년 컴퓨터 및 전자기기 등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HYUNDAI' 상표를 추가 등록하려 했지만, HD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범현대 계열사들이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 상표는 범현대그룹이 공동 형성한 자산"이라며 등록 일부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기존 등록된 상표권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아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이후 해당 상표권을 미국 등 해외에 등록하고 현대테크놀로지에 일부 권리를 양도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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