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확 죈 10.15 대책, 부동산 시장 영향은?

2025.10.19 00:00:39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어
시가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
증권가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 있지만 장기적 영향 제한적”

 

[더구루=정등용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초강력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 값 상승을 막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기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분당·수정·중원)를 비롯해 △광명시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새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인정 비율(LTV)이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조정된다.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 2억원으로 제한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힌다. 신용대출 역시 1억원을 초과한 보유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생긴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6억원에서 대폭 줄었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만 가능하다.

 

증권가는 이번 정부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인 씨티그룹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세제 개편이 빠진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수도권 집값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도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겠지만 향후 2년간 수도권 내 제한적 입주 물량을 고려할 때 가격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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