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구글 공정위에 신고…'불공정 거래행위 의혹'

2025.11.11 15:09:56

함저협 "음저협과 계약조건, 함저협 조건과 상이"

[더구루=홍성일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이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구글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더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11일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지난달 31일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함저협은 한국 내 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분배 구조와 관련해 구글이 신탁단체가 상이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구글과 음저협간 계약은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정산 절차가 포괄이용 허락 방식에 따라 처리됐으나, 함저협의 계약은 곡별 정산 방식이 적용됐다고 주장햇다. 음저협이 관리하는 곡은 별도의 청구 저찰 없이 사용료 정산을 받지만, 함저협 관리곡은 별도 청구를 해야만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함저협은 만약 제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산이 지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저협은 "이는 '협상력 차이'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문제 삼는 지위 남용·부당한 차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균형 계약의 피해는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꼬집었다. 동일 곡이 유튜브에서 똑같이 사용돼도, 어느 단체에 신탁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 

 

함저협은 "플랫폼과 특정 단체 사이의 비대칭이 그대로 유지되면, 작사·작곡가의 선택권과 보상 체계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정산 구조에 대한 비대칭이 저작권 신탁단체와 그 소속 창작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쟁 질서와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 공정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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