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짝퉁 꼼짝마"…빙그레, 카자흐스탄 '신라인'과 상표권 소송

2025.12.05 11:05:45

현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메로나' 모방 제품 판매
빙그레, 상표 침해 대응 강화…韓기업 지재권 보호 시험대

 

[더구루=진유진 기자] 빙그레가 카자흐스탄에서 '메로나' 짝퉁 확산에 따른 브랜드 신뢰도 훼손과 현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최근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잇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는 가운데, 국내 식품기업의 브랜드 보호 전략을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자사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모방한 제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에 나섰다. 현지에서 유통 중인 메로나 모방 제품과 관련해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이번 소송 주요 골자다.

 

더구루 취재 결과 빙그레는 "현지에서 판매된 미투 제품에 대해 공식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지 시장에서는 메로나와 맛·형태·색상이 유사한 아이스크림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최대 아이스크림 제조사 '신라인(Shin-Line)'은 프리미엄 브랜드 '바흐로마(Bahroma)'의 멜론 맛 제품을 판매 중이다. 이 제품은 천연 멜론 퓨레를 사용한 연녹색 멜론 우유 아이스크림으로, 부드럽고 쫀득한 크림 식감을 구현해 메로나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현지 온라인몰에는 한국산 메로나 정품도 함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해외 시장 확대에 따라 브랜드 보호가 필수 과제가 된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K-푸드·K-패션 등 한국 브랜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조기 대응 여부가 향후 브랜드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는 지재권 관련 제도적 인프라가 아직 성숙 단계여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침해 정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상표권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8건의 상표권 관련 행정 소송이 진행됐고, 이 중 16건은 외국 기업이 제기한 사건이다. 현재 빙그레 외에도 △독일 베를린케미(Berlin Chemie) △이탈리아 에트로(ETRO) △미국 램브웨스턴(Lamb-Weston) 등이 현지에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빙그레는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위조·모방 제품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유진 기자 newjins@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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