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9일 디지털 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신규 사업자는 최대 34%까지 허용하되, 거래소 규모에 따라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지분 매각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모두 지분 정리에 나서야 한다. 업체별로 보면 △업비트(송치형 회장 25.5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의장 53.44%) △코빗(인수완료 시 미래에셋컨설팅 92.06%) △고팍스(바이낸스 67.45%) 등이 지분 정리 대상이다.
특히 합병을 추진 중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현재 두나무 지분 25.52%를 보유한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송 회장이 새로운 법인 지분 19.5%를, 네이버가 17%를 보유하게 된다.
만약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실질 지배력이나 특수관계인 합산일 경우 두나무 공동창업자인 김형년 부회장(13.11%) 지분까지 감안해야 한다. 이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김 부회장 지분까지 더해 지분 상한선인 20%를 넘게 되는 만큼 합병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20% 지분 상한에 대한 예외 규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20% 지분 상한에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실제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설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아직 정부 공식 확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당국과 논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