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USMCA 재협상 앞두고 전력 규정 개정 추진

2026.04.24 13:30:25

민간 발전사 수익 자율성 확대
USMCA 재협상서 협상력 확보

 

[더구루=정등용 기자] 멕시코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협상을 앞두고 전력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유지해온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 민간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USMCA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24일 글로벌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민간 발전사들의 사업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전력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민간 발전사들에게 수익 모델의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데 있다. 기존에는 민간 발전사가 전기를 생산하면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와 장기 계약을 통해서만 전기를 팔 수 있었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남은 전기를 도매 전력 시장에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발전사들은 CFE와 계약된 물량 외에 남는 전기를 직접 전력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CFE와 기존에 맺었던 계약도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장기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사 FTI 컨설팅은 “이번 조치는 멕시코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 사항을 이해하며 특정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움직임은 다음달 예정돼 있는 USMCA 재협상에 대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USMCA는 지난 1990년대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협정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체결해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내년 7월 1일 협정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6년 더 연장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CFE를 부당하게 지원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 2024년 제정된 멕시코 에너지법이 CFE와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페멕스(Pemex)에게 멕시코 내 '에너지 프로젝트 과반 지분'을 보장하고 있어 민간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다음달 열리는 USMCA 재협상에도 미국이 이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멕시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전력 규정을 완화했다. 멕시코는 이미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품목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어, 에너지 분야 양보를 통해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