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년째 법적 분쟁을 벌여온 순천 용당동 대주피오레 입주민의 채무 일부를 감면한다. 대주건설 부도로 시작된 양측간 소송전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이사회에서 용당동 대주피오레 분양 계약자에 대한 채무 감면안을 의결했다.
HUG는 분양 계약자에 대한 총채권 1320억원 가운데 779억원을 회수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사의 정산금 청구에 대비해 분양 계약자가 시행사에 갖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수한다. 또 시행사에 제공한 332억원 규모 보증이행채권은 현금으로 회수한다. 장래 발생 비용, 타채권자 압류금 등 209억원은 담보로 현금 수납한다.
HUG는 양수한 채권이 법적절차 등을 통해 시행사의 정산금 청구 채권 이상으로 확정되면 회수 유예한 금액을 감면한다. 미만으로 확정되면 부족 금액을 선납 분양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유예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해 분양 계약자의 분양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소송이 진행 중인 선납 분양 계약자에 대한 세대별 채권, 회수 방법·절차, 장래 발생 비용 범위·처리 등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소송이 이미 끝난 선납 분양 계약자 등 조정결정 대상이 아닌 계약자도 조정결정을 이행하면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HUG와 용당 대주피오레 입주민 간 법적 분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대주피오레 시행사는 2009년 1월 시공사 대주건설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자에게 완공을 약속하고 700억원의 잔금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공정률 97%에서 대주건설이 결국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공사가 멈췄다.
완공 전 미리 입주해 있던 계약자들은 HUG(당시 대한주택보증공사)가 대신 완공해야 한다고 주장해고, 공사가 이를 완공해 아파트 사용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HUG가 완공 전 건설사와 입주민 간 이뤄진 잔금 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체결한 계약이라며, 700억원을 분양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HUG는 계약자를 상대로 분양잔금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8년 12월 1심에서 HUG에 손을 들어줬고,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5월 2심 재판 중 제안된 화해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원이 보낸 화해조정안에는 분양 잔금인 약 6000만원을 내고 채권최고액 1억1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는 조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