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코핀 전 최대주주' 고위임원, 자본확충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

2021.03.15 08:28:34

인니 경찰, 보소와 전 CEO '금융법 위반' 피의자 지목…OJK 요청 무시
OJK-보소와 소송전에 영향 미칠듯

 

[더구루=홍성환 기자]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계열사 KB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의 전직 고위 임원이 부코핀은행의 현지 금융당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본 확충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보소와그룹 간 법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보소와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사디킨 악사가 금융법 위반을 위반했다며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OJK는 부코핀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소와 측에 서면으로 유상증자와 관련해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소와는 OJK의 공문을 무시하고 부코핀은행의 유상증자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사 CEO는 OJK 서면을 받은 직후 사임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지속해서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악사 전 CEO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코핀은행은 "경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보소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소통을 계속해 왔다"고 했다.

 

보소와는 지난해 국민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1대 주주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OJK는 지난해 6월 보소와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어 8월에는 보소와가 금융사 지배주주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보소와그룹은 OJK의 조치에 반발해 같은해 9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냈고, 인도네시아 국가행정법원(PTUN)은 올해 1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보 2021년 1월 21일자 참고 : 국민銀 부코핀, '보소와그룹 주식 강제매각' 집행정지 항소>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22.0%에서 67.0%로 확대했다. 기존 1대주주였던 보소와는 지분율이 11.7%로 낮아지며 2대 주주가 됐다.

 

한편, 보소와그룹은 지난 1월 말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OJK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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