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U, 한국산 전기강판 반덤핌관세 연장…포스코 22.5% 부과

2022.01.18 11:31:43

5개국 매긴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관세 연장
EU 수출 부담 가중

 

[더구루=길소연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했다. 전기자동차(EV)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핵심 소재·부품인 '전기강판'에 대한 수요가 늘자 관세를 이어간다. 관세 부과 대상인 포스코의 유럽시장 수출 확대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5개국 전기강판에 대한 최저 가격을 5년간 연장했다. 대상품목은 두께 0.16㎜ 이상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기업인 포스코 포함 △중국 바오신철강과 우한철강 △일본의 JFE철강과 신일철강 △러시아의 노볼리페츠크강 △미국의 AK제강 등이 부과 대상이다. 

 

앞서 EU 철강협회 유로퍼(Eurofer) 항의로 전력용 변압기에 사용되는 GOES을 중심으로 최저 가격을 책정했다. 위원회는 최소 가격을 t당 1536 유로에서 2043 유로 사이로 정했다. 만약 생산자들이 이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면 21.5%~39% 사이의 관세를 물게 된다.

 

그러면서 조사를 진행한 EU 집행위원회는 "5개국 생산자들이 여유 용량을 갖고 있으며 조치가 취하될 경우 이를 유럽연합에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U는 5년 전 한국산 제품에 22.5%의 관세율을 부과했고, 일본산 제품에는 35.9~39.0%의 덤핑마진을 부과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21.5~36.6%, 러시아산에는 21.6%, 미국산에 22%의 관세를 매겼다. 이는 2014년 8월 시작한 반덤핑조사에 대한 대한 결과다. 

 

EU는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의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으로 포스코의 유럽 시장 수출 확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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