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고, 인수 포기 가상자산 투자사 '갤럭시디지털'에 1400억 손배 제기

2022.09.14 14:52:50

1억 달러 이상 손해배상 요구

 

[더구루=홍성일 기자] 기업 대상 암호화폐 지갑·커스터디(수탁) 서비스 업체인 빗고(Bitgo)가 인수합병을 포기한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빗고는 성명을 통해 12일 델라웨어 주 법원에 갤럭시디지털을 합병 계약의 의도적인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빗고는 갤럭시디지털에 1억 달러(약 1390억원) 이상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갤럭시디지털은 지난해 5월 빗고를 12억 달러(약 1조668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갤럭시디지털의 인수발표에 암호화폐 산업 첫 10억달러 이상 규모 인수 사례라며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갤럭시디지털은 지난달 15일 빗고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2021년 재무기록을 2022년 7월 31일까지 제공하지 못했다며 인수합병을 포기하기로 했다. 빗고는 같은 날 15일 갤럭시디지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디지털은 지난달 인수포기를 발표하며 "갤럭시디지털이 인수 과정에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서류 제출을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를 요구했지만 빗고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수 작업을 종료할 권리를 행사했고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빗고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갤럭시디지털의 주장에 "인수작업 종료를 빗고 탓으로 돌리는 갤럭시디지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빗고의 고소장은 델라웨어 주 법원에 접수됐으며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빗고측은 "고소장에 기밀정보가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갤럭시디지털이 주장 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경우를 대비해 봉인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빗고의 고소장은 9월 15일(현지시간)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재정의 투명성이 아직 부족한 업계의 상황으로 인해 인수 작업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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