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 벗는다…美 항소법원, '동원 美 자회사' 스타키스트 손 들어줘

2023.01.19 09:25:39

3년 간의 소송 일단락 예상
2015년 벌금 1억 달러 선고

[더구루=한아름 기자] 동원의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가 가격 담합 소송에서 승소했다. 가격 담합 행위에 의한 피해가 없었다는 스타키스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스타키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참치 캔 가격 조정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정 최고액인 1억 달러(약 1200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을 절반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미국 워싱턴주 항소법원에 따르면 스타키스트와 워싱턴주의 가격 담합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스타키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몇 년 전 소송의 일환으로 스타키스트에 공동 및 여러 책임을 무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2020년 스타키스트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미국 법무부가 2010년부터 3년간 스타키스트와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s), 치킨 오브 더 씨 인터내셔널(Checken of the Sea International)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65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도 지불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치르는 비용과 위험을 피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11년 6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이들 업체 또는 도매업체를 통해 40온스 이상의 참치캔을 구입한 소비자 및 기업이 합의 대상이다.

 

 

스콧 미스(Scott Meece) 스타키스트 부사장은 성명을 내고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서 "반대로 주장이 과도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변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름 기자 arha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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