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공룡과의 롱텀에볼루션(LTE) 셀롤러 장비 특허 공방에서 승소했다. 특허 무효 소송에 이어 침해 다툼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얻어 승리를 확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 LLC, 이하 이볼브드)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볼브드는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보유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 LG전자가 티큐람다(TQ Lambda)에 판 LTE 특허를 2014년 인수했다.
이볼브드는 특허권을 확보한 후 약 7년 만인 2021년 2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액세스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미국 특허번호 RE46679)을 비롯해 LTE 관련 특허 3건을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다. 갤럭시 S21과 Z폴드2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특허 침해 제품으로 거론하며 최대 5000만 달러(약 65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3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섰다. 작년 말 특허 1건에 대해 무효 결정을 얻어냈다. <본보 2022년 12월 1일 참고 삼성전자, 美 특허괴물 상대로 2년 만에 승소> 1건은 소송 취하로 결론이 났으며 ITC 조사도 이볼브드 요청으로 작년 2월 중단됐다.
특허 1건만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삼성에 특허 라이선스를 제안하지 않고 FRNAD 확약을 어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FRAND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뜻한다.
한편, 미국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의 변호를 맡았다. 퀸 엠마누엘은 특허 소송 전문 로펌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주식 풋옵션 행사를 둘러싼 국제 중재 분쟁에서도 신 회장 측을 대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