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식품의약청(FDA)에 부적절하게 등록된 일부 특허 기술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자유 경쟁을 방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가 보유한 100개 이상의 특허가 식품의약청 ‘오렌지 북’에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게 기록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렌지 북은 치료적 동등성 평가를 받은 승인된 의약품 간행물이다. 식품의약청이 ‘FD&C법(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라 승인한 의약품 및 관련 특허와 독점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오렌지 북에 등재된 정보의 정확성과 의약품 관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천식 흡입기나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등의 의료기기와 관련된 등재 특허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식품의약청에 제출한 통지서와 특허 목록 분쟁 절차 통지서에는 특정 천식 및 기타 흡입기 장치, 레스타시스 다회용 병, 에피펜이라고도 알려진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등의 특허가 명시돼 있다.
앞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제약 회사가 연방 보건 규제 당국에 특허를 부적절하게 등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부적절한 등재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대대적인 특허 기술 조사에 나선 것은 잘못 등재된 특허가 미국인의 의약품 구매 비용을 크게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직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리나 M. 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100개 이상의 부적절 등재 추정 특허에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의약품 비용을 높이는 불법적인 비즈니스 전략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