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中 합작사, '허위 보고' 혐의로 벌금형

2024.08.08 13:29:22

중한인수보험 강소지점, 허위 정보 기록 위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약 1억원 벌금·경고 조치
한화생명 "21년 中 당국 조사서 받은 제재 결과"

 

[더구루=진유진 기자] 한화생명 중국 합작사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지난 2021년 실시된 현지 당국 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한화생명의 중국 사업 행보가 주목된다.

 

8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 강소지점은 지난 2일(현지시간) 허위 재무 정보 기록 등 두 가지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0만 위안(약 9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소지점은 금융 정보와 업무 정보 등을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직원 2명도 경고 조치와 함께 각각 7만 위안(약 1340만원)과 8만 위안(약 154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당국이 실시한 영업 부문 관련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에 대한 제재 사항이 최근에서야 공시로 나온 것"이라며 "지난 1월에 받은 과태료 및 경고 처분도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 롄윈강 중부지점은 지난 1월 환급 자료 등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과 금융 내부통제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1만 위안(약 1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본보 2024년 1월 8일 참고 '허위정보 제공' 한화생명 中 합작사, 금융당국 벌금형>

 

지난해 7월에도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허위 정보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25만 위안(약 45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주요 경영진 3명이 경고 조치와 각각 4만 위안(약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본보 2023년 7월 25일 참고 한화생명 중국 합작사, 허위보고 '6600만원' 벌금…中, 韓금융사 때리기 지속>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는 지난 2월 1982년생 허신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80년대생 대표를 선임한 데에는 지난해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적극적인 사업 혁신을 통해 적자 폭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혁신 촉진 △차별화된 서비스 운영 전략 △정교한 시장 포지셔닝 △상품 시스템 개선 △고객 맞춤형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보 2024년 2월 5일 참고 한화생명 中 합작사, '80년대생' 대표 선임…신사업 드라이브>

 

한편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는 한화생명과 중국 저장성 국제무역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각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국제무역그룹은 2018년 말 합작법인의 지분을 자회사인 저장동팡에 양도했다.

 

진유진 기자 newjins@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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