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

2024.08.24 00:00:41

내년 투자법 개정안 시행 예정

 

[더구루=홍성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투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선 외국인 투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허가를 획득하는 대신 간소화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된다.

 

또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투자 제약을 개선한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했다. 투자법 개정안은 국내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의 FDI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투자 전략은 투자 유치를 위해 에너지, 건설, 통신, 금융, 교통 등 핵심 부문을 강조하고 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